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8가지 사유 중 3가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3가지 사실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이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듬해 1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인권위의 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인권위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최종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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