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이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했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A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시켰다.

A씨는 두 번째로 방문한 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받았다. 세 번째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사망 원인이 "신속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병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전 병원 3곳을 방문했으나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의료기관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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