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14일 제출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공판 준비 절차와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어 변론 일정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판 준비 절차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같은 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도 열릴 예정이어서 법률 대응에 있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20일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 상당수 변호사가 두 사건을 함께 변론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날짜에 두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구속 취소 심문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데 따른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음에도 검찰이 다음 날 기소하면서 불법 구금 상태가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를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론 연기 여부가 윤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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