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과 해킹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대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극우 프레임을 씌웠으나, 실제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담당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언을 인용하며, "전체 장비의 5%만 점검됐으며, 3곳의 주요 기반시설은 선관위의 반대로 점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무망과 선거 시스템 운영망이 인터넷과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가 외부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선거관리 시스템이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투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다"며 "외부에서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투표자 명부를 변경하거나 가상의 유권자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함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보안 장비의 비밀번호가 '12345'로 설정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에 달했다"며 "악성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이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해킹 공격 중 74%가 이메일 해킹이었으며, 단 하나의 해킹 메일만으로도 업무망과 선거망에 침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의 보안 점검 지수는 110여 개 헌법기관 중 최하위로,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험성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이처럼 선관위 시스템이 극도로 부실하고, 해킹과 투표자 명부 조작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음이 확인됐음에도 국민들의 부정선거 주장을 허황된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기존 답변을 반복하는 데 그쳤으며, 실질적인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을 인용하면 이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검증 요청을 즉각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선관위 시스템의 부실함을 보고받았으며, 선관위가 독립기관임을 이유로 외부 검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 IT 요원들을 투입해 선관위를 점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오늘 증언을 통해 계엄 과정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함을 점검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관리 시스템이 이처럼 허술하다면, 대통령이 이를 검증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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