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 회의를 열고 구속 기소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가운데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의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구속 기소 여부를 포함한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직후인 지난 23일, 곧바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연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다시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기간 만료일인 27일을 앞두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법치주의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철저한 증거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향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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