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전국 단위 회의를 열고 기소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검찰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이 회의는 대검찰청 차장과 부장을 비롯해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정은 검찰 조직 내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지난 23일 송부받은 직후,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연장 요청을 재차 불허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을 경우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이를 처리한 후 신속하게 공소 제기 여부를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27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한된 권한 내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와 공정성을 최대한 준수하며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기소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처리 외에도 검찰과 공수처 간의 협력 및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절차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국가적 법치의 회복과 정치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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