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자체 수정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수정안 제시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 제3자 특검법 발의 여부와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자체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법률위원회 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은 남기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죄'가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대북 방어 훈련 등이 외환 범위에 포함된 건 그 자체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내란죄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그러나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만큼,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향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독소조항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여당 자체 특검안을 낸다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야당에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영세 위원장은 당 관계자가 제안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한 특검법 논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가 합의로 특검을 출범시킬 경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만, 수사 범위를 둘러싼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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