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2일 퇴임 간담회에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아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 신속처리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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