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598명(사고 건수 584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46명(7.1%) 감소한 것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에 진입한 것은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뉴시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598명(사고 건수 584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46명(7.1%) 감소한 것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에 진입한 것은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뉴시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 법은 중대한 산업 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진 및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전 관리 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산업 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일정 부분 사망 사고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 사이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을 들어 법의 명확한 효과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예상과 달리 뚜렷한 사고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CEO의 법적 보호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법의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향상되었으며, 일선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한, 법의 안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이러한 신중한 태도가 현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 사고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총 5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02건, 검찰 기소 건수는 33건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추가 유예를 거듭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정부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간을 두고 법의 전반적인 효과와 추세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추이와 함께 정부와 노동계, 기업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중대재해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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