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2025년 6월 14일에 퀴어(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들이 외치는 퀴어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다고 한다. 퀴어축제가 하나의 문화행사처럼 열린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성애 법제화가 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평등'을 삽입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한국에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양성평등(남녀평등)이 아닌 성평등(젠더 평등)의 세상이 올 것이다. 성평등(性平等, 젠더 평등)이란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법률적 권리나 사회적 대우를 동등하게 받는 것을 뜻한다. 양성평등은 남녀의 차별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보면 되고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매우 급직적이고 위혐한 개념이다.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자신이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성평등은 자신이 때에 따라 남자도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한다. 성평등이 되면 생물학적 남녀의 성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동성애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어 합법적인 개념이 되어 버린다.
19세기의 성적 지향 개념에는 낭만주의의 진리 주장이 배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고, 영원히 지속될 영혼을 지닌 존재다. 하지만 낭만주의는 인간을 재정의하여 성도착과 젠더 혼란을 통해 규정되고 해방되며 존엄해지는 존재로 바꾸어놓았다. 실제 사실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실제로 기독교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라고 보지만, 19세기에 도입된 새로운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성욕과 성적 자이상과 성 행동이다. 동성애 지향 개념은 바로 그런 기류 속에서 태동했고, 허구의 정체성을 지어내 사람들의 참된 정체성(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을 박탈했다.
최근에 미국(트럼프, ‘동성애·낙태 반대), 영국(대법원에서 남·여 성별만 인정), 폴란드(낙태·성소수자 이념 반대), 헝가리(18세 이하 동성애 등 접근 금지법 통과), 이탈리아(동성애 부부 친권 제한) 등, 오랫동안 만연된 동성애들의 폐해성을 인식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흐름으로 나가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한국은 동성애의 폐해성을 알고서도 여전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안타깝다. 현재 세계 주요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여전히 무섭고, 지극히 해로운 성혁명(성오염) 교육과 다수를 역차별하는 가짜 차별금지법, 조기성애화를 부추기는 포괄적 성교육 등이 확산되고 있다. 성혁명 교육 과정과 가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퀴어 행사, 아동·청소년 성행위로 인한 조기성애화 등의 악행들을 정당화하고, 이 악행들을 반대하는 양심의 표현마저 인권침해로 몰아 금지시키는 전체주의 독재 사회를 초래하고 있다.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항의로 철회가 되었지만, 조인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며 “우회 발의”라는 지적이 교계에서 나왔다. 한국교회 반대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신고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표발의자 조인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선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신설 조문인 1항 2호의 2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신설된 6호는 앞서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문제는 이런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현행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지향 등에 대한 내용의 온라인상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게시자나 관리자에게 삭제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행법 제73조(벌칙) 등에 따라,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처벌 조항과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인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철회된 것으로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됐다. 앞서 해당 개정안 발의 사실이 전해지자 법안 발의자들이 거센 항의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권하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유사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끊임없이 우회 발의가 될 것이기에 매우 우려된다.
성경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
사람들은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심히 훼손하였다.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혐오 세력으로 몰려도 한국 교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계도해야 하며, 또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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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