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598명(사고 건수 584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46명(7.1%) 감소한 것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가장 낮은 500명대에 진입한 것은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뉴시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실제 효과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평가 엇갈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 법은 중대한 산업 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진 및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전 관리 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광역버스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공익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21일 열려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자료에 따르면..
  • 산재치료 범위에 귀,코,입 부위도 포함된다
    오는 5월부터 산재로 귀와 코, 입 부위 장해가 있거나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귀·코·입 부위 산재와 심근경색 등 7가지 장해와 질환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