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산재로 귀와 코, 입 부위 장해가 있거나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요양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귀·코·입 부위 산재와 심근경색 등 7가지 장해와 질환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재 합병증 에방 관리 범위는 기존 35개에서 42개로 확대된다.

확대 적용되는 장해와 질환은 청력장해(귀),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코), 턱·얼굴 신경손상 및 외상 후 턱관절 장해(입)와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 등 7가지다.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포함되면 산재 요양이 끝나더라도 1∼5년간 진찰·검사·약제·처치 및 물리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수혜 대상자가 연간 3만6천여명에서 3만9천여명으로 늘고, 수혜자가 후유증이 악화해 재요양을 받는 비율은 8%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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