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 확대를 목적으로 종교단체 및 복지 단체 등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제한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 1월 통과된 개정안은 지정기부금을 포함한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납입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부천사들이 되려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과 함께 교계에서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는 종교단체 및 복지사업에 대한 기부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조세특례법에서 소득공제 상한 대상으로 지정해놓은 8개 항목 중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통상 세법은 연말에 종합해 정비하는 만큼 연말에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올해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 뿐 아니라 새누리와 민주 양당도 관련 개정안을 준비 중이거나 정부에서 이를 발의할 경우 수용한다는 입장이서 국회 통과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완화하려고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민주당에서 반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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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