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던 모습.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2일로 지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B양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이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위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21)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조주빈 측은 이번 추가기소건과 함께 병합해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향후 병합심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또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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