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com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운동선수 동아리를 학군이 공식 승인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제9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파이어니어 고등학교에서 공식 승인을 되찾기 위해 소를 제기한 ‘기독교 운동선수 펠로십’(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FCA)의 손을 들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임명한 케네스 리 판사는 다수 의견문에서 산호세 통합 교육구가 2019년까지 공식 학생 동아리였던 FCA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구는 해당 클럽의 ‘성적 순결’ 및 ‘신앙’ 선언문이 학군의 비차별적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리 판사는 교육구가 성 정체성과 인종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한 다른 학생 동아리는 승인한 사례를 지적했다.

리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미국 정부는 종교에 대해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종교 집단을 세속적인 집단보다 더 부당하게 대해선 안 된다”라며 “하지만 학군은 부당한 처우를 했다”고 밝혔다.

동아리의 성적 순결 선언문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성적 표현의 적절한 장소는 결혼 관계를 전제로 한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의 서약”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다.

또 신앙 선언문에는 “성적 친밀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 안에서만 표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가정의 기초며, 인간 사회의 기본 구조로 정하셨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결혼관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FCA는 산호세 통합 교육구에 속한 고등학교 3곳에서 10년 넘게 공식적인 학생 동아리로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19년 파이어니어 고등학교 사회 교사인 피터 글래서는 신앙 및 성적 순결 선언문 내용에서 “성경은 결혼 외의 성관계와 동성애 행위를 포함한 성적인 죄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대목을 문제 삼았다.

또 “결혼 이외의 이성애적 성관계나 어떠한 동성애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선택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반대했다.

글레서는 즉시 학교 측에 항의 메일을 발송했고, 학교장을 포함한 교내 지도자 위원회는 논의 끝에 FCA의 공식 학교 동아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FCA는 캠퍼스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교직원, 학교 신문사 및 학생들의 적대감에 직면해야 했다. 학교 신문은 FCA가 여는 모임마다 사사건건 촬영을 시도했고, 학생 단체들은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또 글래서를 포함한 일부 학교 교사들도 동아리 모임을 금지하는데 앞장섰다.

결국 FCA는 수정헌법 제1조 및 14조 평등 보호 조항이 보장하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와 자유로운 종교 활동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교육구에 재승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산호세 교육구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고, FCA는 판결에 대한 불복을 신청했다. 제9항소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인 후 재심에서 하급법원에 FCA를 공식 학생 동아리로 복원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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