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오늘 특검의 구형은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하명 수사, 하명 특검, 하명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명태균 씨 등을 고소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피고인이 됐고, 명 씨 측의 여론조사 조작 자백에도 수사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진실의 시간 다가와”

오 시장은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검토 여부에는 “재판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 이어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 최후변론,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쟁점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약 3300만 원의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표 조사 3회, 비공표 조사 7회가 제공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비용 대납도 자신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며, 재판부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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