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이 연예인 가운데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10일(한국시간) 미성년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고 씨에게 징역 5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공개를 구형했다.
고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 자동차 안에서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유혹, 성추행, 성폭행했다.
고 씨가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며 수감된다. 또 수감형이 종료된 5년 뒤부터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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