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제안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였다. 박 의장은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자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8개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여야에 제시했다고 발표하자, 이를 여야가 받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의장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박 의장은 검찰 직접 수사 분야를 현행 6개에서 2개로 축소하자고도 제안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장은 가목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 수사를 폐지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자고 중재했다.

아울러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다.

중재안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사소송법 197조3)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사소송법 245조의 7)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적시했다.

박 의장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는 중재 조항도 넣었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고 규정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일정도 적시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는 단서도 삽입했다.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특위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고 중재안은 적시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검찰청법 제4조)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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