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과 종이로 렌즈가린 CCTV. ⓒ국민의힘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과 종이로 렌즈가린 CCTV. ⓒ국민의힘

경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위원회와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이음재, 서영석, 최환식 당협위원장과 곽내경 시의원 등 12명은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실에 관외 사전 투표 우편물 5만여 개가 보관된 것으로 목격하고 선관위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

사무국장실에는 지난 4~5일 진행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부가 500장씩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또 해당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촬영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왜 사무국장실에 있느냐? CCTV를 왜 종이로 가렸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들은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라며 "분류하기 전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무국장실이 전에는 회의실로 사용됐고, 회의 참가자들이 CCTV에 촬영되는 것을 꺼려 종이로 가렸으나 제거하지 않았다"면서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사전·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관외 사전투표용지와 사전투표함을 사무국장 사무실에 보관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실에는 출입을 감시할 폐쇄회로(CC)TV가 종이로 가려지거나 아예 없었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당 공명선거 감시단과 참관인 입회하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봉인한 뒤 캐비닛 보관 조치로 일단락됐다"면서 "추후 문제에 대해선 현재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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