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부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대법원도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추장을 할 것으로 보여 PC 증거 불채택 결정이 뒤집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 기피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에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대법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강사 휴게실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부부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가 심리하고 있다.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동양대 강사 휴게실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확장 해석해 '포렌식 과정에서 PC 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아닌 임의제출자 동양대 조교의 포렌식 참관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했다. 형사합의21-1부는 추후 심리해 결정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로 불채택된 강사 휴게실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이번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대법이 강사 휴게실PC 속 전자정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형사합의21-1부의 결정은 부당하며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강사 휴게실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만큼 기피 사건 결과에 따라 결정될 본안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법은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가 강사 휴게실PC 속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보유했다고 보고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 전원합의체가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판결의 주심의 주심이었던 천태엽 대법관이 정 전 교수 사건 주심을 맡았음에도 강사 휴게실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는 사실이 주목받는다.

형사합의21-1부가 대법의 판례를 오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강사 휴게실PC의 증거능력과 무관하게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 전 교수는 이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의료원 노환중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 상고심 판결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별개 사건에서 판단은 재판부마다 독립해서 내리지만, 공소사실이 거의 같고 증거도 동일한 혐의가 대법에서 유죄라고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죄가 확정된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해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 발급 및 허위 인턴경력 서류 위조 혐의는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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