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 반대 집회
주최 측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주민자치기본법안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 법안 발의자는 아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최 측 제공

주민자치법반대연대(대표 이희천)·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대표 고형석 목사)가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화를 빙자하여 공산화를 획책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가졌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1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위시하여 같은 당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 등 19명의 의원이 ‘민주주의를 빙자한 공산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말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방불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주민자치기본법은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설치한다”며 “이것은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밑으로부터 공산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장악하여 영구 집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만이 아니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기관이나 사업체의 직원들 ▲초중고의 교직원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까지를 주민에 포함함으로써,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는데 있어서, 주민 동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도 했다. 

또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없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여 주민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좌파마을 독재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해도 충분히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공산화의 거점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측시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익상 목사(천안바른인권위원장, 한반교연 대표), 이희천 교수(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자유수호포럼 대표, (전)국가정보원 교수), 고형석 박사(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 대표, (전)예장통합 동성애 및 젠더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주요셉 목사(주민자치법반대연대 홍보위원장, 국민주권행동 상임공동대표), 양준원 목사(국제부흥사연합회 대표), 장헌원 목사(주민자치법반대연대 충남위원장), 한덕규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인천노회장), 박온순 목사가 참여했다. 성명서는 한철희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이단대책위원, 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 (전)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가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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