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인도 정부의 기독교 및 무슬림 등 소수 종교인 차별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9월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인도가 해당 위원회의 인권 평가를 받은 것은 2007년 이후 19년 만이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투샤르 메타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과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지정 카스트(달리트) 및 지정 부족(아디바시)에 속한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
기독교 및 무슬림 차별, 강제 개종 캠페인 등 인권 유린 지적
위원회는 우익 자경단 단체들이 주도하는 기독교인 및 무슬림 대상 강제 종교 개종 캠페인과 혐오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주 정부가 제정한 개종 금지법이 기독교 선교 활동을 억압하는 데 불균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소수 종교인들을 지정 카스트 혜택에서 배제하는 1950년 제정 차별적 규정의 철폐를 촉구하고, 혐오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인도 정부에 권고했다.
아삼주 등에서 시행 중인 국가시민권등록부(NRC)와 유권자 명부 축소 정책도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위원회는 벵골어권 무슬림들이 NRC 심사 과정에서 차별을 겪으며 무국적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정비로 전국에서 5200만 명, 웨스트벵갈주에서만 910만 명의 유권자 자격이 박탈됐으며, 이 과정에서 무슬림 유권자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현지 기독교 인권 단체 환영 속 인도 외무부는 정면 반박
로힝야 난민 탄압, 시민사회 단체를 규제하는 외국인 기여 규제법(FCRA) 남용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인도 내 기독교계 및 인권 단체들은 위원회의 이번 보고서 채택을 일제히 환영했다. 인도 복음주의 연맹(EFI)의 비자예시 랄 사무총장은 "작년 한 해에만 기독교인 대상 폭력 및 예배 방해 사건이 747건 기록됐다"며 소수 종교 보호를 호소했다. 전인도 가톨릭 연합 대변인인 존 다얄 박사는 인도 정부의 잇단 인권 침해 부인이 지난 10년간 지속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인도 외무부는 지난 8월 26일 공식 성명을 내고 해당 보고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악의적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도 정부는 제네바 회의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및 소수 종교 탄압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으며, 인종 차별 근절에 대한 국가적 의지는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인도 정부에 소수 민족 권리 보장 및 법 집행 책임 등 주요 권고 사항의 이행 결과를 2년 내로 다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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