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 기독학술원장,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장) ©기독일보 DB

김영한 박사(기독학술원장, 숭실대 명예교수)가 22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7회 강좌에서 ‘차별금지법은 제2의 선악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창세기에서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다. 선악과는 인간 윤리의 궁극적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라며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며 제1의 반역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사단은 생물학적 성 질서를 창조한 하나님께 반역하여, 남·여라는 양성관계를 부정하고 동성 간 성행위를 허용하는 등 사회학적 성의 주장을 불어넣었다. 바로 제 2의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학적 성이란 내가 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이 되는 게 사회학적 성이다. 차별금지법은 양성 질서와 결혼, 가정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이 법은 성적지향을 포함해 동성애 등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금지 사유는 사회적·보편 윤리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 젠더 주류화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립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해, 동성애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이란 윤리성, 보건성, 보편성, 공공성 등을 지향해야 한다. 곧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은 1% 미만의 동성애 소수자들에게 인권이란 명목으로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여, 다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인 인종, 성별 등을 동성애와 함께 등재하여 동성애 인권화를 시도했다.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한다”며 “동성애는 쾌락적이고 탐닉적이며, 에이즈 등 각종 성병을 옮기기 쉬운 비보건적 행위다. 결코 동성애는 윤리와 인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동성애를 성 평등이란 말로 포장해선 안 된다. 마약섭취가 음식섭취란 기본권에 포함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아울러 “한교총에 의하면 지난해 9월 2일, 차별금지법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최대 77%에 달했다. 국민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는 부정직한 여론 호도”라며 “예장 통합 교단은 2018년 총회에서 동성애·퀴어신학이 이단임을 선언했다. 동성애를 실행하고 허용하는 목회자에 대한 안수를 거부했다. 하지만 NCCK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일부 목회자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허용 입법운동의 반대를 일치된 목소리로 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죄로 미워하되, 동성애자의 인격은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멸시해선 안 된다”며 “마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베푼 긍휼처럼, 우리도 동성애라는 불한당을 만나 고통 받는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겨, 죄에서 돌이키게 하자. 그래서 속히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키자”고 했다.

김 박사는 “한국교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은 3.1운동에 비견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그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는 보편적 거룩한 사도적 교회가 아니’라고 했다. 매우 이성적인 신학자인 판넨베르그조차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21세기 한국교회에겐 남은 자의 사명이 주어졌다. 전 세계의 복음주의 기독교와 연대하여 오늘날의 기독교를 ‘사도적 보편적 거룩한 교회’로 되돌이키는데 그루터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한박사 #기독학술원장 #차별금지법반대 #젠더이데올로기 #3.1운동 #판넨베르그 #거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