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무원이 베이비밀 시즌2 제품 출시를 기념해 ‘베이비밀 1팩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풀무원건강생활(주)(풀무원·대표 유창하)가 자사 제품 체험단을 대상으로 주요 포털에 우호 댓글을 달아달라는 요청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활동이 왕성한 ‘체험수기 작성자’(이하 서포터즈)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로 자사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 회사가 이들을 직접 관리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청정 기업'이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풀무원은 지난해 4월 4~36개월 된 아이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바른맘 서포터즈’를 3기까지 모집한 바 있으며 앞서 올해 7월에는 풀무원 베이비밀 시즌2 제품 출시를 기념한 ‘베이비밀 1팩 체험단’을 모집했다.

이들 체험단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풀무원 제품을 체험하고 포털에 우호적인 후기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동이 우수할수록 이 업체로부터 지급되는 특혜가 많아 아예 직원처럼 일하는 서포터즈들도 많다는 게 업계의 통념이다.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서포터즈는 풀무원으로부터 네이버 지식인의 댓글조작을 요구받았다는 증언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풀무원의 관리의혹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왜곡된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은 소비자들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기획처장은 “기업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의사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소비자들의 의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또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라며 “이런 행위들은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잡을 수 없으나 증거만 있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풀무원 측은 “제품 리뷰를 널리 알려달라는 주문은 했으나 우호적인 댓글을달아달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며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져 담당자를 경질시키고 관련 업무를 제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상품 구매 후기를 조작한 연예인 쇼핑몰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어, 조작된 후기나 댓글로 인한 피해가 상당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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