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희중(오른쪽)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24일 저녁 구속 수감되고 있다.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24일 모두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선임행정관을 각각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도 김 전 실장과 동일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구속으로 앞서 구속 수감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포함해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3명으로 늘었다.

다만 김해수(54)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검청사를 떠나면서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대통령이 측근비리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한 말씀 해달라'고 요청하자 "저번에 말씀드렸고, (대통령을) 입에 담는 게 불경이라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 시각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세욱 전 행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默默不答)하며 구치소로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에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세욱 전 행정관도 구속 수감됐다.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에게 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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