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회 측이 분쟁 중인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측을 상대로 불기소 처분된 헌금 배임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제23형사부는 지난 18일 교회 측이 윤준호, 장학정 등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2018초재4818)에 대해 교회 측의 주문을 모두 기각했다.

본 건은 교회 측이 교개협 윤준호 교수와 장학정 장로 등이 교회 헌금을 가로챘다며 고소한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목사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정을 신청했고, 이번에 또 다시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불기소로 처분한 검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교개협 측 교인들의 사실 확인서, 교개협이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교인들에게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교개협의 행위가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개혁 측의 헌금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17일 김 목사 측이 제기한 ‘헌금처분금지등가처분(2018카합20175)’에서 헌금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교회 측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교개협이 교개협 성도들의 헌금을 일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한 후 자발적으로 헌금을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교회 측은 교개협 소속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들 것이라며 교개협 측의 헌금 관리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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