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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독일보=사건사고] 법원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5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재판장)는 이날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2심과 같은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 산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해당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집행유예가 선고 가능성도 나왔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만 6개월 감형하고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재현 회장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대기업 총수로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기업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은행대출금으로 일본의 팬 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매수하면서 대출금 채무 이행을 해외 계열사인 CJ재팬에 연대보증하도록 해 피해를 끼쳤다는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일부 감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한편, CJ측은 선고 즉시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이 밝혔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재판 과정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로 일단 법정구속은 면한 상황이다. 휠채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던 그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10여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의 도움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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