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윈캐싱 등 상품을 보유한 A&P계열사 역삼동 본사 전경 ⓒ강남구 제공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 등 광고로 귀에 익숙한 대형 대부업체 4곳이 6개월간 영업정지 된다.

이들 본사 소재 관할구청인 서울 강남구는 지난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업체는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6개월간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A&P파이낸셜대부 등은 금융감독원의 이자율 준수여부 검사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되었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 총 30억 5천여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아 적발된 바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해 위반업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강남구는 “관련 기관 및 법률고문의 자문을 통해 행정 처분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 끝에 이들 업체가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이 아닌 계약 당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최고 이자율 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 영업전부정지 6월(채권추심 업무 이외 전면 중단)의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됐가고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업체는 강남구의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 결과에 따라 향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부업 등록’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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