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교육그룹 로고
'족집게 강의'로 명성을 떨친 해커스 교육그룹이 조직적으로 토익·텝스 문제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에 따르면 해커스 그룹 조모(53) 회장 등 임직원 6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되고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어학연구소 두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커스 교육그룹이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직원과 연구원 50여명을 동원해 토익과 텝스 시험을 치르게 해 리딩.리스닝 시험문제를 외우거나 녹음기로 녹음하고 초소형 카메라로 녹화하는 등 수법으로 문제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직원은 당일 시험이 끝난 후 1시간 30분~3시간 내에 빼낸 문제를 회사 마케팅팀에 전달하고, 외국인 연구원들은 정답을 확인해 실시간으로 학원 게시판에 문제와 정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우려해 다음 날에는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검찰이 확인한 문제 유출 횟수만 토익 49차례, 텝스 57차례라고 밝혔다.

또 최근 도입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모의고사에서는 해외에서 구입한 특수 녹음기를 변형해 듣기 문제를 녹음하고 독해 문제는 만년필형 녹화장치를 사용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해커스 측은 "기출문제의 복기는 출제경향 파악을 위한 업계의 오랜 관행"이며 "파악된 내용을 그대로 교재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커스그룹  주식 100%를 소유한 회장 조모씨는 2001년부터 국내 국립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며 그룹의 회장도 겸하고 있어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일각의 수사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될 경우 엄벌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는 한국 수험생의 영어실력에 의문을 품은 ETS의 진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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