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7일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된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는 지나친 노출과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경찰의 조치로 금지됐던 동성애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이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풀렸다. "퀴어 퍼레이드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반정우)에서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조직위가 신고한 집회와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집회가 있고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고 했지만, "조직위가 가장 먼저 집회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질서유지인 100명 배치를 약속한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기에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측은 28일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청계광장과 삼일교까지 구간에서 퍼레이드를 벌일 예정이며, 이를 반대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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