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관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에 보고한 후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경정은 "친인척 관리 업무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 경정은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박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이 어떤 방식으로 보고되고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게 된 박 경정은 내부감찰 업무와 공직기강 업무 외에 추가로 박 대통령의 친·인적, 박 회장 부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박 경정은 "직속상관이었던 조 전 비서관이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리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린다"며 "통상적으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3부 이상 출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를 올린 문서는 '박지만 회장에게 통보 드려' 등의 지시가 적혀 있으며 그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했다"며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해 비서실 차원에서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비서관 개인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경정은 자신이 근무하던 도봉경찰서 사무실에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했던 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수사자료로 활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려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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