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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박 전 상무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의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납품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40억여원 가운데 일부 사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 횡령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전현직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소환해 정관계 로비 등 비자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박 전 상무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21일 밤 늦게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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