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불법 개통한 뒤 중고로 팔아넘긴 휴대폰 판매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 직원 A(27)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신규 가입한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5대를 불법 개통한 뒤 중고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한 달이 지나 고객들에게 요금이 부과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대리점 업주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마트폰을 출고하는 통신사 대리점에 '스마트폰을 개통하려는 고객들이 있다'고 연락하고, 대리점 업주가 퇴근한 뒤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15대를 직접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사실 대부분은 시인했지만 스마트폰을 넘긴 업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피해를 당할 경우 수사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불법 개통된 스마트폰의 판매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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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불법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