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최태원(55) SK그룹 회장 형제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 한 관계자는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앞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기업인 가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로 가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웠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법무부가 1년에 11차례 정도 교도소장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적격, 부적격 등으로 분류해 명단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나이, 범죄동기, 건강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최종 결정은 장관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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