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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변희재(37)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48)씨에게 원심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진씨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한 점 등을 볼 때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써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중권씨는 2009년 1월 변희재 대표가 조선일보에 글을 기고한 이후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표현했으며 같은해 6월 자신의 블로그에 변 대표에 대해 '비욘 드보르잡'이라고 지칭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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