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목사 조모(56)씨 부부가 6일 구속됐다. 

조 목사와 그의 아내 강모(63)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목사 부부는 지난 6년 동안 암 등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환자들에게 '소금물로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며 9박10일간의 의료캠프를 연 뒤 소금물로 관장을 하거나 각종 의료기기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대장암으로 사망한 한국 전설의 투수 '무쇠팔' 최동원씨도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캠프에서 조 목사 부부는 환자들에게 소금물과 간장 외에는 다른 음식이나 처방받은 약 등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르지만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역 기독교연합단체에는 조 목사가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식 목사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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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