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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중국 경쟁사에 기밀을 유출한 기아자동차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54) 전 기아차 경영전략실 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기아차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중국 자동차 업체 G사 직원 유모(56)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013년 6월~11월까지 공장혁신 등과 관련한 기아차의 영업비밀 7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기아차의 중국 경쟁업체 G사 직원 유씨는 기아차 퇴직자로, 최 전 이사와 기아차 입사동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유씨는 G사에서 직원교육, 생산성 향상 등 공장혁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아차의 내부 자료를 자신의 입사동기였던 최 전 이사에게 부탁했으며, 최 전 이사는 기아차 내에서 공장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유 전 차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줄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돌린 기아차 영업비밀은 '기아차 화성공장 현장경영 우수반 운영방안', '합심활동 실천반 인증제도', '기아차 현장반 운영현황 및 운영방침과 조직현황', '생산성지표 교육자료' 등 총 7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기아차 생산현장에 대한 경영 관리 기법이나 방침, 현장반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비밀자료였으며 해당 자료 중에는 기아차 화성공장 직원들의 이름, 입사일, 연락처, 담당 업무 등이 기재된 조직도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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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