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공무원 표정도 규제대상이다" 이는 제주시가 13일 오후 제1별관회의실에서 한국향정연구원 양홍식 역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실시한 '정부의 규제 개혁과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의 규제 개혁 마인드 함양 교육에서 나온 공무원 주요 개선사항 가운데 하나다.

양 위원은 이 날 교육에서 ▲행정편의주의 관행 ▲숨은 규제 만연 ▲행정 행태 ▲공무원의 표정을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다.

양 위원은 "공무원이 민원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표정도 개선해야 할 공무원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은 "규제비용 총량제, 신설규제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 적용, 기업이 원하는 개선사항 1위가 정보 제공으로 조사됐다"며 "모든 규제 정보가 제공되는 규제 정보 포털 등에 대한 규제 개혁 시스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선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기업 국민 등 이해 관계자 간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가 규제 개혁의 선순환이며 이를 위한 공무원의 사고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날 교육에 참가한 한 공직자는 "규제 개혁 장애요인으로 손꼽히는 소득적인 자세와 행정편의주의 관행 및 늑장 행정에서 탈피하는 마인드 향상으로 공무원의 의식 개혁과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