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과 광진구 화양동에 각각 381실, 456실 규모 관광호텔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대에 대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에 위치해 있던 신촌상가(대상지)는 1960년대 후반 구거 및 도로 부지위에 건축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도시미관 저해, 보행단절 해소 등을 이유로 2011년 9월 지하 7층~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세부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돼 2012년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재 임시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결정안에 따라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바뀐다. 규모는 지하 5층~지상 27층 381실이다. 결정안은 하수도 폭원(선형)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381실의 객실을 공급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촉매역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에 발맞추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광진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화양9특별계획 구역을 해제하고 공동개발 변경을 포함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대상지는 토지소유자들의 이견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지하 3층~지상 20층, 450여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낙후되어 있는 화양사거리주변 개발의 촉매제 역할과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98-6번지 용적률도 완화했다. 대상지는 도산대로(폭 50m)에 위치해 도로변은 일반상업지역, 이면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된 토지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넓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했으나 지난 2012년 2월 1일'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용적률을 가중평균해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최고높이도 완화 받고자 신청했으나 시는 용적률은 완화하되 최고높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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