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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영화배우 이병헌(44)의 음담패설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여성 2명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20·여)씨와 이모(24·여)씨 등 2명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께 서울 강남구의 이씨(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해당 동영상을 이병헌 측에 보여주며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병헌이 소속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 지난 1일 김씨의 자택 인근에서 잠복 중 함께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최근 데뷔한 걸그룹 멤버인 신인 가수로 현재는 활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공범 이씨는 모델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해 당시 동영상을 확보했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동영상 분석을 의뢰해 촬영장소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매니저가 경찰서에서 김씨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이 지인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라며 "해당 내용을 관련해 빌미를 제공한 적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것 같다. 두 여성은 협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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