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장세규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가 북한인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조헌정 목사)는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후 그 결과를 담아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NCCK는 이 입장발표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법(주로 새누리당 법안)과 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지원법(주로 민주당 법안)이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 남북관계 개선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신뢰 구축 없는 상대에 대한 지적은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법적 접근보다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NCCK는 "더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우매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남북관계발전법 9조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는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내놓은 법안은 한쪽에만 치우친 법안이기도 하지만 이 둘을 각각 섞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CCK는 ▲정부와 국회는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중단할 것 ▲남북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모든 전쟁연습과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 대화할 것 ▲UN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모든 언행을 중지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모든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보편타당한 것이기에 어떤 특정집단의 정치적인 수단과 논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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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NC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