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이동윤 기자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전 목사를 상대로 낸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3일 "전 목사는 전교조에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기도회에서 전교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해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목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전 목사의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 내지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목사의 발언 내용, 발언이 이뤄졌던 장소, 전 목사의 발언으로 인해 전교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액수를 8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이에 대해 24일 '3.1절 기념대회 및 나라사랑 기도회' 기자회견에서 해명했다.

전 목사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것"이라며 "성을 공유한다는 말은 성적 개념을 공유한다는 뜻이었다. 서울시 교육조례안에 동성애에 우호적인 조항이 포함됐고, 이를 이끌고 있는 게 전교조라는 판단에서 했던 말"이라고 전했다.

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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