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날인 2일 충북 음성과 전북 정읍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충북 음성의 종오리 농장과 전북 정읍의 토종닭 농장에서 추가 신고가 있어 현재 방역 조치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충북 진천 육용오리 농장과 부산 강서 육계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접수된 AI 의심신고는 모두 20건으로 늘었다. 이가운데 13건은 고병원성으로, 3건은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철새 도래지 주변에서 AI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수평 전파되고 있지 않아 확산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가 단위의 차단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2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20~80% 감액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영남 지역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우에도 살처분을 기본으로 한다"며 "백신은 국내에 바이러스가 상존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곳에서 접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는 변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유형의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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