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1000억원의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이 재발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지난달 27일 제재시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한다"고 전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7만 6000건, 23일 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2만4000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크게 넘어서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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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보사 #이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