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배분받는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최종안을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떼어주는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이 아닌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기로 잠정 결론 냈다.

부부가 혼인 기간에 모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선취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선취분의 개념도 바뀌게 된다.

현행 상속법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선 생존 배우자가 일정한 공유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혼인 시점부터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50%안에서 선취분으로 인정받게 된다.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몫을 인정하는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취지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의 혼인 기간, 별거 기간, 사유 등에 따라 선취분을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혼인 기간동안 형성한 재산의 최대 50%까지 우선적으로 배우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1로 나눈다.

지금의 상속재산 분할은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5:1, 자녀가 2명이면 1.5:1:1, 자녀가 3명이면 1.5:1:1:1의 비율로 나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유언의 경우, 상속 재산에서 선취분을 공제한 액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고 유언 해도 생존 배우자의 몫인 선취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특위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입법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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