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모의 재산 크기와 관계 없이 자녀가 각자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50억원을 자녀 2인이 상속하는 경우 세부담은 15억4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다자녀 가구 상속세 부담 완화
    정부가 기존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세 과세 기준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변경되면서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왼쪽) 정책위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상속세 개정 논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우선 추진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 인구 고령화에 상속·증여도 크게 늘어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가 빠르게 늘고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천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천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천억원 등으로 늘어 났다.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산출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천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천억원,..
  • 배우자 상속에서 최대 절반은 세금 없어 질 듯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배분받는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최종안을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떼어주는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이 아닌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기로 잠정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