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가 빠르게 늘고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천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천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천억원 등으로 늘어 났다.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산출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천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천억원, 2012년 4조원, 지난해 4조3천억원 등으로 늘었다.

이는 국가 세수가 2009년 154조3천억원에서 2013년 199조원으로 29%가량 늘어난 데 비하면 상속·증여세는 5년간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상속, 증여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고령화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승계 특례 제도가 2009년 도입되는 등 정부의 세제 지원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 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이 1994년이후 처음으로 올해 인상됨에 따라 일부 금융사는 이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무료 신고대행 행사를 일반 고객 상대로 벌이고 있다.

또 하나은행은 3년 전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한 상속증여센터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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