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취임 25주년 기념식'에서 이재용 사장이 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2012년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취임 25주년 기념식'에서 이재용 사장이 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가 12조원 이상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유족들은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다.

이 회장 유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과 2조~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22조원 가량이다.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 11조원, 미술품과 같은 기타 자산 1조원 등 12조원 이상이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 간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삼성 관계자는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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