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여행사들이 해외여행 상품의 유류할증료 등을 실제보다 비싸게 책정해 부당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금을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해 청구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 모두 9곳이다.

이들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ㆍ안내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금을 소비자에게 받았다.

또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금이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아져도 이를 알리거나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9개 여행사가 지난 6월~7월 8개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금을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지불 받은 사례는 총 1만7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ㆍ안내해 지불받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9개 여행사들의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3~7일 간)을 부과했다.

또한 각 여행사에 총 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 백여 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길리 뜨라왕안(Gili Trawangan). 론리 플래닛의 2011년 10대 여행지, BBC의 베스트 시크릿 아일랜드로 선정된 환상적인 섬으로 발리에서 스피드 보트로 1시간 반이면 닿는다.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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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