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상원은 ‘복음주의 교회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예비 승인했다
파라과이 상원은 ‘복음주의 교회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예비 승인했다. 하원으로 넘겨진 이 법안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hamber of Senators of the Republic of Paraguay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라과이 상원이 '국가 복음주의 교회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을 예비 승인하며 파라과이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적 헌신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리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9월 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상원의 수정안 심의를 마친 이 법안은 현재 하원으로 이관되어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초 제출된 원안은 마르틴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을 기념해 매년 10월 31일을 기념일로 제안했으나 상원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날짜가 수정됐다. 오를란도 페네르와 리사렐라 발리엔테 등 다수의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파라과이 복음주의 교회가 국가의 역사와 문화 사회 교육 영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페네르 의원은 파라과이 복음주의 교회 협회의 요청으로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교회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법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휴일 및 학교 기념일 지정 무산 상원 심의서 적용 범위 축소

CDI는 상원 심의를 거치며 당초 법안이 담고 있던 적용 범위는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밝혔다. 상원이 승인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국가 복음주의 교회의 날'로 지정된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국가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초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상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조항을 배제했다.

교육 기관에서의 의무적인 기념 활동 내용도 제외됐다. 교육부 산하 예배 차관실을 통해 해당 기념일을 국가 학교 달력에 추가하고 교육 기관의 기념 활동을 장려하려던 조항 역시 상원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파라과이 하원이 현재의 상원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이 기념일은 국가 공휴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일선 학교에서도 관련 행사를 의무적으로 열 필요가 없다.

파라과이 기독교 위상 강화 속 교계 내부 명칭 등 이견 분출

적용 범위 축소에도 불구하고 상원의 예비 승인은 파라과이 기독교 및 복음주의 공동체 전반에 걸쳐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파라과이 복음주의 교회는 그동안 교육과 의료 인도주의적 협력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오랜 헌신의 역사가 입법의 토대가 됐다.

그러나 입법을 둘러싼 토론 과정에서 파라과이 기독교계 내부의 엇갈린 시각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상원 회의 중 일부 의원들은 법안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전체 복음주의 그룹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음주의 공동체 내의 다양성을 존중해 의회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교회들이 먼저 기념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부 교단에서는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파라과이 복음주의 루터교회와 리버플레이트 복음주의 교회는 국가가 개신교의 헌신을 인정하는 행보는 환영하지만 독일어권 루터교 공동체의 역사적 기여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기념일 명칭을 '개신교 종교개혁의 날'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파라과이 복음주의 교회 협회 측은 이번 법안 통과가 복음주의 교회가 쏟아온 영적 사회적 헌신을 세상에 널리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입법의 진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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